보통 어르신들은 보건증 발급을 직접 찾아가서 받고는 하시는데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보면 발급만을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참, 먼저 여기서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건강진단의 실시, 필요 사항 규정하고 검진 및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음식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생이죠. 그렇게 중요한 위생에 영향을 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 등 이렇게 3가지 업종이 있고,

보건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운전면허, 여권 가능) 가까운 보건소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공공 포털 기관에 여쭤보시면 되오니

점심 시간 등을 참고하시어 찾아가 보세요.

보건증은 영구적이지 않아서 매년 1회의 유효기간 있으며 재갱신을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단체급식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는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보건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보건증 검사 후 검사 결과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요.

이러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지헬스에 접속 후,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 클릭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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